
행정
탁송기사 F씨가 2023년 1월 16일 오전 7시 9분경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운전석에서 떨어져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씨의 배우자인 A씨는 F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F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F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탁송기사 F씨가 2023년 1월 16일 주차장에서 차량 탁송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F씨의 배우자는 F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F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탁송기사의 유족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탁송기사 F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탁송기사 업무가 법령에서 규정한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F씨가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일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고 F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에서 정한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화물운송대행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탁송업무를 영위하며, 탁송업무의 내용이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이라는 대리운전업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대리운전업자와 탁송업자를 이용자와 동승 여부만으로 구분할 뿐 사업 내용의 핵심은 같다고 설명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세분류가 '기타 자동차 운전원'으로 동일한 점을 근거로 탁송기사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전속성 요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이고, F씨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해당 회사의 탁송업무만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며, 피고의 주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이 일반 근로자성과 다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히 탁송기사와 같이 운송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탁송업무를 '대리운전업무'의 유사한 형태로 보았으며, 개별적인 계약 명칭이나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수행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속성' 요건은 반드시 한 회사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예를 들어 특정 관제프로그램 사용 여부나 우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약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자신의 업무 형태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과 고시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