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전 배우자인 E의 휴대전화를 빌려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다고 속여서 받아낸 후,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5,85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삼성카드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지만,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돈을 게임머니 충전에 사용한 점,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E가 겪은 고통,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