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가 운영하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과거 뇌경색 병력이 있어 항혈전제를 복용 중이었으나, 수술 전 치과 치료로 인해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으나, 수술 후 원고 A는 뇌경색 증상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후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항혈전제 복용 중단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A의 항혈전제 복용 중단의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고 대비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A가 뇌경색과 장애를 입게 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고령과 기존 뇌경색 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2/3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