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76세 여성 환자 A는 피고 의사 F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전에 뇌경색 병력이 있었고, 치과 시술을 위해 수술 전 항혈전제 복용을 13일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환자의 뇌경색 재발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진, 그리고 항혈전제 복용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는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전신 마비, 전실어증 등 심각한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항혈전제 관리 및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뇌경색 발병 및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고령과 기존 질병 이력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3로 제한하여, 피고는 환자 A에게 2억 6천 5백여만 원, 그리고 환자의 자녀들에게 각 6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13일 피고 F가 운영하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두 차례 뇌경색 발병 전력이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에 앞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했으며, 이 사건 수술 시까지 13일간 중단 상태였습니다. 피고 의사는 원고 A의 진료기록에 '뇌경색(원대)' 기재와 '치과치료 때문에 약을 끊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수술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A가 항혈전제를 13일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거나 고려하지 못했고, 항혈전제 복용 중단 기간이나 복용 재개 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으며, 뇌경색 발병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녁 19시 30분경부터 원고 A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말하기 어려워하며 우측 편마비 증상을 보였고, 21시 40분경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보행 불가능, 전실어증, 일상생활동작에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영구적 장애(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입게 되자, 피고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항혈전제 복용 중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뇌경색 재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협진 고려, 복약지도 등)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의사가 수술 전 항혈전제 복용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등의 중대한 합병증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뇌경색 발병 및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환자의 기왕증(고령, 뇌경색 병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비용 2,380,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비용이므로 각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245,511,000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65,51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 D, E에게는 각 6,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들에 대해 2021년 7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고령(사고 당시 만 76세 10개월), 과거 뇌경색 발병 전력(2회), 고혈압 등의 기왕증과 항혈전제 복용 중에도 뇌경색 재발률이 20%에 이른다는 감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2/3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항혈전제 복용 중단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환자의 기존 질병 이력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2/3로 제한한 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환자의 특이 건강 상태를 의료 행위에 앞서 면밀히 고려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의 중요한 의무를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의사는 환자 A의 뇌경색 병력 및 항혈전제 복용 중단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뇌경색 재발 위험을 평가하고 신경과 전문의와 협진을 고려하며 복약지도 및 재개 시점을 신중히 결정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58조의11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발령한 '수술/시술 전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환자안전주의경보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치료 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것인 경우 발생 가능성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항혈전제 복용 중단 시 뇌경색 발병 위험은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이므로, 피고가 이 점에 대해 환자 A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의료 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를 통해 항혈전제 복용 중단이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높였고 그 기여도가 약 80%에 달한다는 점, 다른 뚜렷한 반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손해가 의료 행위 과오와 피해자 측 요인(체질적 소인, 질병 위험도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 A의 고령, 뇌경색 및 고혈압 병력 등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3으로 제한했습니다.
기존에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등 혈액 응고 관련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이나 시술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관련 병력과 복용 중인 모든 약물(특히 항혈전제)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항혈전제 등 중요한 약물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 해당 약물을 처방한 주치의와 수술/시술을 담당하는 의사 양쪽과 충분히 상의하여 중단 기간, 재개 시점,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본인의 기왕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단순히 서명하기 전에, 본인의 특정 건강 상태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특히 중대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위험)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설명을 추가로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주의경보와 같은 자료는 특정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진료과가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예: 정형외과 수술과 뇌경색 병력), 의료진이 타과 전문의(예: 신경과)와 협진을 통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