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친구 B, B의 연인 C과 함께 차량털이를 모의하여 주차된 차량에서 지갑을 훔쳤습니다. 이후 A는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및 도난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7월 31일 밤, 피고인 A는 친구 B, B의 연인 C과 함께 전주에 있는 B의 집에서 모여 차량털이를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 전북 장수군으로 이동하여 렌트한 K5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B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피해자 G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A에게 차량 안 물건을 훔칠 것을 지시했고 B와 C은 렌터카 안에서 망을 봤습니다. 피고인 A는 카니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1매 지역화폐카드 1매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24분경, 피고인 A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종업원 M을 속여 우유 담배 등 총 5개 품목, 시가 합계 54,120원 상당의 물품을 3회에 걸쳐 제공받아 편취했습니다.
여러 명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여부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행동 판단이나 위법성 인식이 미숙하고 준법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취 및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야간에 문과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 C이 공동으로 차량털이를 저질러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훔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물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이 법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이 법조항에 명시된 '도난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시스템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죄가 아닌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소년에 대한 형의 완화): 소년범의 경우 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소년일 경우 이 조항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초범 여부 피해 금액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합동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보다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형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뿐만 아니라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명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적장애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