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라는 요청에 따라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사기범은 이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가로 빌려준 것이 아니며 범행 고의도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대출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대가에 해당하며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자 낮은 이율의 마이너스 신용대출을 원했습니다. 이때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사기범이 접근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한 달간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사기범에게 넘겨주었으나, 해당 체크카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저금리 대출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리를 오해했는지, 그리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저금리 대출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며, 이는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저금리 대출이라는 대가를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조항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는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 이 대출 기회가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 대여죄는 대가의 수수 약속 등이 수반된 접근매체 대여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상대방이 해당 접근매체를 어떤 범죄에 이용할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즉, 체크카드를 넘겨줄 때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해도, 저금리 대출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넘겨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고객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택배로 수령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 시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개인 금융정보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행위는 저금리 대출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대가'로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대가를 약속하며 대여한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