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4월과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 조건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결인 징역 4월과 징역 2년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