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월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이미 피고인의 주장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으며, 항소심에서는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을 다시 검토했지만, 원심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