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M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조합의 조합원 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변경신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변경신고사항으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일부 현금매도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법률상 보호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변경신청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사항으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이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현금매도자들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