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P중학교 2학년 학생 A는 같은 반 피해학생 O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학생 특별교육 이수 8시간, 피해학생 접촉 금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A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전학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학생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3월경부터 6월 17일까지 P중학교 2학년 학생 A와 Q이 같은 반 피해학생 O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초기에는 장난처럼 시작되었으나 강도가 심해져 O의 팔 등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A는 O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팬티를 바지 위로 올리고 셔츠를 팬티 앞에 넣어 팬티를 노출하게 하거나, 코와 입을 잡고 숨을 참아보라고 시키는 행위, 팔에 "나는 병신이다" 등의 낙서를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O가 폭력에 대해 울면서 그만하라고 한 적도 있었으나, A와 Q이 "괴롭히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자 O는 체념한 듯 "그냥 하던 대로 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O의 부모가 학교 복도 CCTV에서 A와 Q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과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A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처분은 법률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전학 처분 및 학생 특별교육 처분에 대해서는 A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 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전학 및 특별교육 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 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가 유효한 한 보호자가 별도로 이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재 및 삭제 기준을 명시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와 같은 경우, 그 금지 기간이 종료되고 학생이 졸업하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의 판단은 재량 행위에 속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처분시 법령 및 사실 상태 기준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소송 중 피해학생 측과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처분 후의 사정 변경이므로 전학 조치 경감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항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이 학교폭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 합의를 하거나 피해학생이 전학 가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경감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 처분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유효한 이상 보호자가 별도로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같은 한시적 조치는 그 금지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학생이 졸업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삭제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가해학생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공동가해자가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각 가해학생의 폭력 주도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다른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