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체 B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했으나, B가 이를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덕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령 적용 오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B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법 위반이 아니며, 환경오염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대집행이 필요했으며, 원고가 확인의무를 위반한 점과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