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허가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발전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수용 정도가 낮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F 지역 공유수면에 D A사업 1호(15MW) 및 E A사업 2호(52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3일 C 주식회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양수받았습니다. 이에 어업회사법인인 원고 B주식회사는 이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임을 주장하며, 2020년 6월부터 군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반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전기위원회가 이러한 주민 민원을 고의로 묵살하고 발전사업 허가 기준인 '사업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 정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이며, 제소 기간도 도과되었다며 소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전사업 허가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전기사업법령에서 발전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상 의무사항이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어업회사법인으로서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 피해나 사업권 침해를 받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참가인과 소위 '경원자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발전사업 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며, 이를 각하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