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어업회사 법인이 피고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허가한 두 개의 발전사업(1호 사업과 2호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주민들의 수용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적어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제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의 부적법함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발전사업 허가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당시 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 제출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사업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