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2월 7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음주운전 범죄였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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