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주시는 C센터 건축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인 A사는 공모에 참여하여 가작으로 선정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B사는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사는 B사의 설계안에 건축법 및 설계공모 지침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우수작과 장려상 작품에도 문제가 있어 자신이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 준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현장 설명회에서 중요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공모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설계 공모의 당선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설계 공모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에서 원하는 결과인 당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업체가 당선된 다른 업체의 설계안에 문제 즉 하자가 많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공모를 주최한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상 문제도 함께 제기하여 공모 결과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설계 공모의 당선자 지위 확인 또는 설계 공모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건축 협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원고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가 이 사건 설계 공모의 당선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모 지침상 당선작과 우수작, 장려상 작품이 모두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단독 입상자가 되어 우수상 수상자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당선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전주시는 낙찰자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선작을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었고 원고는 4위 입상자에 불과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피고보조참가인 B사가 이미 전주시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납품하여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절차까지 완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계 공모 절차가 종료되고 그로 인한 계약 이행까지 완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완료된 상황을 되돌리거나 원고의 현재 상황을 개선할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당선자 지위 확인)와 예비적 청구(공모 무효 확인)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공 건축물의 건축 협의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전주시가 당선작 설계안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건축 협의 절차를 완료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관계 부분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선작과의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법리는 확인의 이익입니다. 법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확인의 소)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설계 계약이 이행 완료되어 건축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당선자 지위 확인이나 공모 무효 확인은 더 이상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로 보아 법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종료된 사안에 대해 굳이 다시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설계 공모나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문제가 된 결정이 확정되고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이 이행 완료된 경우 법원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계 공모 지침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응모작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문과 지침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순위 업체 선정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