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가 B지역주택조합에 1억 2천450만 원 분양계약금을 냈으나 조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상회복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조합장이 바뀐 피고로부터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받고 조합원 자격 박탈을 통보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담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거절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가 이미 분담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도, 피고가 해산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좋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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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좋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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