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상해를 입히고 살해 위협까지 가한 특수상해,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재물손괴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유물인 접시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였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특수상해, 음주운전 세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수강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위험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