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북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 두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유지를 위해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안군청 6급 공무원으로서 민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부안군수는 2019년 7월 5일 원고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20년 4월 2일 원고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부안군수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2019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두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적절한 징계 수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원고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았고 직무 수행이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직 처분 또한 원고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위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위험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공무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민원팀장으로서 인감 관련 업무를 총괄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31조 제4호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 당시 원고가 이러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원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이 더욱 뒷받침되었습니다.
넷째,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5조(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위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개정 전)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은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중대한 범죄이며, 공무원의 직위와 담당 업무의 특성,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 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위해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유죄 판결의 고도의 개연성과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담당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직위해제 처분 정당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므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의 직위, 비위 행위의 경위, 내용,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