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B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아 운영하던 중, 금융기관과의 담보신탁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E 주식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는 E과 B로부터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인허가 권리를 11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조치 미제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가능성, 건축주 및 건축 계획 변경 미수반, 기존 소각시설 허가 취소 등의 여러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들이 법령상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 및 반려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C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분업을 운영하다가 2016년 B 주식회사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인허가 권리를 110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B는 대출을 위해 E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E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 원고 A 주식회사는 E 및 B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맺고 이 사건 부지 및 소각시설, 인허가 권리 일체를 115억 원에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은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조치 미제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 건축주 및 건축 계획 변경 미수반, 기존 소각시설 허가 취소 등을 사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다시 신고했을 때도 구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장비 기준 미달, 계약서만으로 양도 여부 판단 불가, 계약 해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청장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행정청의 심사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고가 제시한 승계신고 수리 거부 및 반려 사유들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2019년 6월 21일자 폐기물처리업 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거부처분 및 2019년 7월 5일자 폐기물처리업 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만, 행정청의 심사 권한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4항,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신고 요건에 한정되며,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인 제25조의 사항을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모든 처분 사유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은 승계신고 수리 후 발급되는 것이 업무 관행이며, 신규 소각시설 관련 우려는 기존 시설의 승계 신고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계약서상 양수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도 피고가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련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행정청의 별도 허가 없이도 법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양수인이 승계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청은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정 여부 확인'의 범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 등 대인적 요소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한정되며,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심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은 일반적으로 승계 신고 수리 후에 발급되는 업무 관행이 인정되어, 신고 시점의 미비가 즉시 거부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민원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 기회 없이 반려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같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는 행정청의 심사 범위가 신규 허가 요건이 아닌 승계 신고 요건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 서류와 자격 요건 충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양도 계약 시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더라도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서와 같은 필수 서류는 행정청의 승계 신고 수리 후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 업무 관행과 법령, 예규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거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신규 시설 설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사업과 무관한 미래 상황을 예측하여 승계 신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법령상 심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승계 신고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에 사소한 오기나 미비점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즉시 반려하기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 없이 반려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보완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나 해제 가능성 등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특약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유효 조항이나 연장 합의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