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23일 저녁, 피고인은 자신의 음식점에서 음향기기, 미러볼,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경찰관들의 증언과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추도록 허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춤을 추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반증이 없어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받았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