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에서 음향시설, 미러볼,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춤을 추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증언과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서 'C'라는 약 70평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2월 23일 22시 5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 내에 음향기기, 미러볼,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음악을 크게 틀었으며, DJ를 고용한 다음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는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며, 특히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형 음향시설, 미러볼,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내용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假納)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향시설, 특수조명(미러볼, 대형스크린 등), DJ 고용과 같이 춤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 시 현장 사진, 경찰관의 증언, 진술서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영업 중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치된 시설이나 영업 방식이 춤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영업장 내 시설물 설치 및 운영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음의 정도나 조명 시설 등은 손님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법에서 금지하는 '춤을 추는 행위 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