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제주시의 한 가게에서 귤을 던지며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제주시청에서는 볼펜과 소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편의점과 식당에서도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외에도 보복 폭행과 운전자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과도로 협박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폭력 전과가 많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시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5년 5월 9일 사이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