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와의 이전 합의가 재해보상책임도 면책하는 것을 포함하며,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명의대여로 인한 책임이 없으며, 이전 합의의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간의 이전 합의가 재해보상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와의 합의를 해제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행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을 동일한 주체로 보고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합의의 효력이 피고 C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