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전북 B군 C과장으로 재직하며 골프장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규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한 혐의로 피고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F컨트리클럽 조성 과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30m 이상인 6곳을 만들었습니다. D는 이 상태로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했고 당시 B군 C과장이던 원고 A는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통해 수정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2013년 12월 31일 승인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D가 복구공사 후 준공검사를 신청했을 때 B군은 위반 비탈면 문제로 2015년 3월 17일과 4월 22일 두 차례 준공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D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이 완화되어 복구준공이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원고 A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복구설계서를 승인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피고 전라북도지사는 2017년 6월 9일 원고 A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골프장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서를 승인한 것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원고 A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은 원고 A가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 총괄 책임자로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비고 조항이 요구하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우회하였고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복구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과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견책 처분은 비위의 정도나 당시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 6 비고 2.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조항): 이 조항은 산지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원고가 이 절차를 우회한 것이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 A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복구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과오로 인해 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 30m 이상인 곳이 발생하여 이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복구설계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된 비탈면 위반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관계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경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무자와 동일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처리 시 관련 법규의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감독 관리직에 있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실무자가 작성한 서류에 대한 최종 결재 책임이 있으므로 중요 서류의 내용은 물론 도면 등 세부 사항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사후 해결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의 처리는 후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의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기속되지 않고 책임 있는 최종 판단은 업무 담당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 양정 기준은 내부 규정에 따르지만 비위의 정도와 업무의 중요성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감독자라는 이유로 징계가 감경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