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과 그 소속 의사들인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피고 C가 골반 방사선 검사에서 골절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었고, 피고 D가 전신염증반응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인한 만성신장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과 피고 C, D에게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D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가 골절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패혈증으로 인한 만성신장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피고 C의 소견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으며,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과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