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C은행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탁자 주식회사 D가 C은행을 수탁자로, G수산업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위탁자가 대출금 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C은행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이에 C은행은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동의 없는 임대차는 대항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탁자 주식회사 D는 2021년 9월 2일 G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은행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했습니다. 이 신탁계약에는 수탁자인 C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 주식회사 D는 2024년 9월 1일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C은행의 동의 없이 2025년 6월 23일경 피고 B에게 해당 신탁 부동산을 임대해주었습니다. 이에 C은행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대항력 없는 점유자인 B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담보신탁계약에 명시된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금지 조항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으로 임했을 때의 법원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C은행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원고 C은행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피고의 자백으로 간주되어 사실로 인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