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1,610만 원을 전달받아 달러로 환전 후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는 불법 체류 중 중국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현금을 전달받으려다 현장에서 검거되어 보이스피싱 미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및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C는 이에 속아 2024년 11월 4일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6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액 중 경비 1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미화 11,000달러로 환전하여 '전달책'인 K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안성시에서 K으로부터 위 미화를 전달받으려 했으나, K과 동행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3년 6월 19일 일반관광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년 9월 17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2024년 11월 4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알았는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미수 및 불법 체류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지시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록 단순한 역할을 맡았더라도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금 반환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고지받은 후에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피해금을 이체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중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으나,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자금을 교부받으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수사 협조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흔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알 수 없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환전이나 송금 목적을 물을 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 행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지시를 받았다면, 반드시 공식적인 기관(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직접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는 체류 자격과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전달, 인출 등의 역할을 제안받을 경우, 자신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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