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개업 공인중개사 E, F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A는 자신의 중개보조원 O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래에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E, F는 각자의 중개 업무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매수인 겸 임대인 W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중개보조원 O 또한 임차인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W 측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를 중개하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조성하여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A 측은 중개의뢰인이 아닌 임대인 측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소개비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중개의뢰인이 아닌 다른 거래당사자로부터 '리베이트'나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도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이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명목과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으며, 그 지급의무의 상대방을 중개의뢰인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리베이트'나 '소개비'도 법정 보수 초과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A에 대해서는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및 실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이 보수의 한도 등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개보수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중개료로부터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의 주체를 중개의뢰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금품도 법정 보수를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칙):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해당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재정적 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