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단법인 E 소속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공공시설을 대관해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로 시험위원 수당 총 1,056,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재단법인은 해당 직원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E는 부천시 공유재산인 G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F팀에서 이 센터의 시설 운영 관리 및 대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상시 기능사 시험을 위해 G센터 시설을 대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험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경영지원팀은 원고들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을 받는 것이 내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경영지원팀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를 시험위원으로 추천하여 총 1,056,000원의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부천시의 종합감사에서 이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복무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되었고, 부천시는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팀 직원들이 공유재산인 센터 시설 대관 중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한 수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해당 수당 수령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재단법인이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수당 수령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금품 수수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징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성' 및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피고와 같은 공유재산 수탁기관 직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결은 원고들이 시설관리 업무라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수당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공식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지원팀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당을 수령한 점, 그리고 일부 원고가 시설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수령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품 수수가 정당한 업무의 대가라기보다는 직무 관련 부당 이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징계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의 내부 징계 양정 기준(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중징계 대상)과 원고들이 내부 경고를 무시하고 청렴 서약을 위반한 점, 시설관리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은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재단법인으로서 수탁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수당 수령 행위가 결국 공유재산인 이 사건 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 위탁 사무 처리 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이익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본연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고 외부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내부에서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품 수수 행위라도 관련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모호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나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 서약 등을 했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