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주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녹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협박죄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2022년 9월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변 상인들에게 너가 나이 어린애 꼬셔서 임신시켰다고 이야기 해서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4일 저녁,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폭행 건으로 신고했으니 나도 너랑 똑같이 너네 가게 가서 깽판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C 소재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및 가게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며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7일 새벽에는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화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긁어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 및 폭행죄에 미치는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협박죄와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B가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해당 법리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과 제260조 제3항(폭행죄)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명시된 폭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1월 14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협박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공소 제기 전 또는 재판 중 언제든지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 표시는 사건의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나 주변 증인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연인 관계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우므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