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경기신용보증재단(원고)이 채무자 C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구상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채무자 C은 이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신탁하고, 피고 A는 다시 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신탁계약과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개연성이 높았고 C이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사해행위로 판단했으며, 피고 A와 B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탁계약을 일부 취소하며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C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C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21년 5월 14일 E은행에 15,465,823원을 대신 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은 보증약정 체결 후 대위변제 전인 2020년 10월 20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신탁하였고, 피고 A는 이를 다시 2020년 11월 2일 피고 B에게 매각하여 2020년 12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C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라며 신탁계약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대위변제 전의 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유일한 재산을 신탁하고 매각한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및 사해의사 추정 여부, 부동산을 넘겨받은 수익자(A)와 전득자(B)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선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부동산 회복 또는 가액배상)과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C 사이에 2020년 10월 20일 체결된 신탁계약을 19,046,7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9,046,722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하고 매각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피고 A와 전득자 피고 B 모두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보다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의 일부 취소와 함께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반드시 성립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약정 체결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됩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은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재산)보다 많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C이 신탁계약 당시 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채무가 많아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A)와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B)도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본 판결에서는 피고 A와 B 모두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에 있어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말소로 인해 가액배상이 명령되었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 19,046,722원 범위 내에서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 당시 채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계약처럼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와 계약하는 경우, 또는 이례적인 계약 내용이나 불분명한 자금 출처가 있다면 사해행위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재차 매각되거나 신탁 목적과 다르게 처분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가액을 돈으로 배상받을 수도 있으며,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