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가구제조업체에서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월 임금을 50만 원씩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삭감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로 지급했던 월 50만 원이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한시적 격려금이었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정기적이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영업부 직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삭감된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수당,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