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기업 경영 자문 계약을 맺은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청구금액의 일부인 1,5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11월 14일 피고 D와 기업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매월 납입 보험료를 24회까지 불입하지 못할 경우, 성과급환수액과 미유지환수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1월 7일부터 4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에 따라 총 32,825,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경영 자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과 그 구체적인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9월 29일까지 500만 원, 2020년 10월 30일까지 500만 원, 2020년 11월 30일까지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지정된 기일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조정으로 정해진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00만 원을 분할 상환하고, 원고는 당초 청구액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서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 채무자는 약정한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성과급환수액과 미유지환수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라는 약정은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공평한 해결을 위해 양측이 일부 양보하는 형태의 조정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 경영 자문 계약과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히 위약금 조항이나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 예를 들어 보험료 납부 횟수와 같은 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된다면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여 조정을 시도하거나,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당초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위반 분쟁 발생 시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보다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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