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만 44세의 환자 A씨는 응급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우측 비골신경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전기수술기를 잘못된 부위에 부착하고, 수술 후 억제대를 과도하게 사용했으며 체위 변경을 소홀히 하여 신경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6천5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 A씨의 비골신경 마비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의료진의 과실이나 그 과실과 신경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3년 8월 19일, 44세 남성인 환자 A씨는 심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응급실 내원 당시 심한 저산소혈증과 혈압 저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심전도, 동맥혈가스분석 등을 시행하고 산소와 혈관확장제 등을 투여했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습니다. 심장초음파 결과 인공판막부전증 소견이 보여 2013년 8월 20일 새벽 2시경 응급수술에 동의하고, 오전 2시 40분부터 약 8시간 50분 동안 승모판막재치환술 및 대동맥판막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013년 8월 22일 새벽 4시 30분경 A씨는 '오른쪽 발에 감각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신경과 협진 결과 '수술 후 압박성 신경통'으로 진단받았고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퇴원했으나, 이후 9월 9일과 10월 1일 병원 검사 결과 '우측 비골신경 마비를 주로 하는 좌골신경 마비'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다른 병원에서도 '총비골신경 마비 소견을 근거로 한 말초신경병증, 비골신경 마비 장해'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환자 A씨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① 장시간 수술 중 전기수술기의 대극판을 엉덩이, 대퇴부 등 넓은 부위가 아닌 좁은 종아리에 부착하고 젤리를 불충분하게 발랐으며, ②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발목 억제대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최소 2시간마다 시행해야 할 체위 변경을 소홀히 하여 비골신경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일실수입 72,856,142원, 기왕치료비 3,656,950원, 위자료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65,559,1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