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D 의사에게 치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음낭 부종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포니에르 괴저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D의 의료 과실로 인해 포니에르 괴저가 발생하고 악화되었다며 피고 D과 병원 운영 주체인 의료법인 B의 관리인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B 관리인 C에 대한 소는 회생 절차 개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의료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탐침 검사가 일반적인 방법이며 치루 형태가 이례적이었고 의료 과실이나 진단 및 치료 지연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2년 8월 3일 원고 A는 E병원에서 항문주위 농양과 치루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20일 피고 D 의사는 원고에게 치루 수술을 시행하며 외측 개구부 일부를 절개하고 탐침 및 염색제를 이용해 치루관 경로를 탐색했으나 내측 개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기록지에는 음낭 쪽으로 약 3cm 떨어진 농양강 부위에 절개, 세정, 배액관 삽입 후 봉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술 직후인 2012년 9월 21일부터 원고는 음낭이 붓는 증상(scrotal swelling)을 보였고, 괴사조직 제거 수술 및 항생제 투여를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26일 음낭 피부 절개 시 맑은 체액이 배액되었고, 원고는 G병원 진찰 후 다시 E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2년 10월 2일 원고의 음낭 농양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같은 날 G병원을 거쳐 I병원으로 전원 되었습니다. I병원에서 원고는 양쪽 고환 통증, 부종, 괴저, 발적 및 성기 통증, 부종 증상으로 '포니에르 괴저'와 '왼쪽 폐음낭' 진단을 받았습니다. I병원에서 괴사된 피부 조직 제거 수술 등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치루관의 말단이 직장이 아닌 음낭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추가 수술과 치료를 거쳐 2012년 11월 5일 퇴원했습니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3년 6월 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료법인 B 관리인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와 피고 D 의사가 치루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에서 의료 과실을 저질러 환자에게 포니에르 괴저를 발생 또는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D의 과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탐침 검사의 적절성, 배액관 미삽입 여부, 괴저 예방 및 조기 진단·치료 의무 위반 여부, 상급병원 전원 지연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B 관리인 C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B 관리인에 대한 청구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의사 D의 의료 과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이 법은 기업이나 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기를 돕기 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원고 A가 수술을 받은 의료법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가 의료법인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달라졌습니다.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법 제17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제172조 제1항인데, 이는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만 기존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 진행(수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생 절차 개시(2013년 6월 3일) 이후(2013년 9월 9일)에 의료법인 관리인에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소송이 '회생 절차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소송은 이 법률이 정한 특별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의료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환자의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의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벗어났는지, 발생한 합병증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의사가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히 치료할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치루관 탐색을 위한 탐침 검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원고의 치루 형태가 음낭으로 연결된 이례적인 경우였음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수술을 했거나, 배액관 삽입을 게을리했거나, 포니에르 괴저를 예방·진단·치료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 조치 지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환자에게 쉽지 않으며, 모든 의료 행위의 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의료기관 선택 시 주의: 희귀 질환이나 특이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인지, 또는 필요한 경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요구: 수술 전 의사에게 수술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환의 형태가 이례적인 경우 더욱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증상 변화 시 적극적인 소통: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적극적으로 진단 및 처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2차 소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확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 기록(진료 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 회생 절차 시 채권 신고: 병원이나 의료 법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회생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회생 절차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