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가 입찰에서 부적격업체로 판단한 F의 낙찰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2025년도 소각재 재활용 처리용역 입찰에서 2순위로 확인된 후, 1순위인 F가 부적격업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F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실적을 제출했으나 이는 적격심사 기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F를 낙찰자로 결정했고,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낙찰자 결정이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낙찰자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공고에 명시된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따라 F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이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용역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F의 실적을 고려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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