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천환경공단이 공고한 소각재 재활용 처리용역 입찰에서 2순위 업체인 A 주식회사가 1순위 낙찰자 F 주식회사의 이행실적 제출에 하자가 있다며 입찰 절차의 속행을 금지하고 F사와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사의 이행실적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2025년도 소각재 재활용 처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개찰 결과, F 주식회사가 1순위로, A 주식회사가 2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가 폐업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실적을 제출하여 부적격 업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환경공단은 2025년 1월 14일 F 주식회사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25년 2월 3일 인천환경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법에 따라 2025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원에 인천환경공단과 F 주식회사 사이의 입찰 절차 속행 금지 및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천환경공단이 F 주식회사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이행실적을 재활용처리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한 것이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F 주식회사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했음에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실적을 제출한 것이 적격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F 주식회사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반납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 폐업 전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실적을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의 문제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F 주식회사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F 주식회사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실적을 재활용처리용역 이행실적에 포함시킨 것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 중간재활용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전 실적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반납 후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을 사업 범위 확장으로 보아 과거 실적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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