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포시 G리 이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부정 선거운동 의혹으로 당선이 무효화되고, 재투표 없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C씨가 이장으로 임명되자, C씨의 이장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장 임명이 공법상 계약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H읍장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장직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A씨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된 김포시 H읍 G리 이장 선거에서 A씨는 231표를 얻어 2표 차이로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다른 후보자 F씨가 A씨 측의 부정 선거운동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G리 이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재투표 없이 H읍장에게 이장 선출을 공개모집 절차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H읍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2025년 3월 7일 이장 모집 공고를 냈으며, 후보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C씨를 이장으로 선정하고 2025년 3월 31일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H읍장이 C씨를 이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당하며, 자신을 이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씨의 이장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장 선거에서 부정행위 발생 시 당선 무효화 및 공개모집을 통한 이장 선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당선이 무효화된 후보자가 새롭게 임명된 이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민사집행법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씨가 제기한 채무자 C씨의 이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장 임명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H읍장의 이장 임명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리 이장직의 공백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채무자 C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 A씨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가처분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장 임명과 같은 행정청의 결정은 '공법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장 임명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해당 행정 결정이 법령 해석이나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내용, 득표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선 무효화 또는 재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을 때만 인정되며,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피보전권리)과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장직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중요한 직책이므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장 직무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