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와 F는 공동 소유한 농지 782㎡를 70cm 높이로 흙을 쌓아 주말농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 강화군수는 이 토지에 대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pH 농도가 일반적인 농지의 적정 범위를 크게 벗어난 9.9에서 10.0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이 농업에 부적합한 성토재를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흙을 쌓았는데, 이때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즉 피고가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원상회복 명령 중 어느 명령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농지 성토 행위가 농지법상 '농지개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전용'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 처분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내린 세 번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은 이전에 내려진 첫 번째 명령 처분을 독촉하거나 이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명령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인 90일을 넘겨 심판을 청구했고, 이 사건 소 또한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가정적으로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농지 성토 행위는 농지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넘어선 '농지전용'에 해당하며, 피고의 원상회복 명령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