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이 이를 갚지 못하자 C의 배우자인 B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이 증여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는데, C에게 주장된 매매대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은 주식회사 A로부터 19억 원의 대여금을 빌렸고, 이 대여금은 C과 D이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C은 자신의 배우자인 B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거나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C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C이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 즉 무자력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 C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자의 총재산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사해행위 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예: 증여, 염가 매매 등)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