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교육행정서기가 교사에게 한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지방교육행정서기인 원고가 교사인 피해자에게 한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언행이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언행이 1회에 그쳤으며, 원고가 다른 교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또는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찬 변호사
법무법인 지에스 수원사무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상현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상현동)
전체 사건 242
행정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