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중학교 회계 담당 직원이 교사에게 근무 시간 외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천광역시교육감은 해당 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메시지에 사용된 표현들이 다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의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B중학교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교육행정서기 원고 A는 2023년 3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피해자 C에게 업무 시간 이후 야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영수증의 향기'와 '네일아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이 언행을 성희롱에 해당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천광역시교육감은 2023년 10월 30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영수증의 향기, 네일아트 언급)가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천광역시교육감)가 원고(A)에게 내린 2023년 10월 30일 자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메시지가 비록 업무 시간 후 발송되었고 다소 불쾌감을 줄 여지가 있더라도, '영수증의 향기'나 '네일아트' 등의 표현만으로는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가 1회에 그쳤고 원고에게 과거 유사한 성희롱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성희롱이 아닌 단순한 칭찬이나 호감 표현의 범주를 넘어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여부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나, 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 시간 외의 사적인 메시지라도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료나 후배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예절을 항상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이나 호의를 표현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적인 표현이나 외모 평가는 지양하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