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학교법인 A는 부천시에 C대학교 제2캠퍼스를 조성하면서 152,758㎡ 규모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81,507.23㎡에 달하는 임야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녹지 상태로 유지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피고인 부천시 소사구청장은 당초 이 토지 전체에 대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했으나, 2022년 합동조사 후 이 녹지 부분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872,299,040원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녹지 부분이 캠퍼스 조성 조건이자 부속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학교법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천시는 당초 특정 지역에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을 계획했으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가 대학 캠퍼스 설립 부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지역에 캠퍼스를 유치하되, 부지 내 상당 부분을 녹지로 유지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조건을 수용하여 쟁점 학교용지를 포함한 캠퍼스 부지를 취득하고 개발하여 2017년 캠퍼스를 준공했습니다. 피고인 부천시 소사구청장은 2022년까지 이 녹지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왔으나, 경기도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2023년 1월 6일 돌연 녹지 부분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며 약 18억 7천만 원의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캠퍼스 내에 조성하고 유지하는 녹지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부천시 소사구청장이 2023년 1월 6일 학교법인 A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부천시 소사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면서 학교법인 A에게 녹지 부분(쟁점 학교용지)을 취득하여 녹지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행정상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해왔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지'로 편입되어 교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급경사 임야인 녹지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학생, 교직원 및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캠퍼스 부속 녹지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쟁점 학교용지는 학교법인 A의 교육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 학교용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하에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도시계획 결정 시 학교법인 A에게 쟁점 학교용지를 녹지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행정행위에 부수된 '부관'(조건 또는 부담)으로 보아, 이 의무의 이행이 곧 교육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넷째,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위반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쟁점 학교용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므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로,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기관과의 협약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토지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토지가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이것이 주요 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조건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사용 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이 부과한 조건(예: 녹지 유지 및 개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이용 현황 기록 등)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이전에 면제받았던 세금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현황 조사를 통해 과세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의 변화와 실제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