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소액 주주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시가총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만 산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경제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주주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조세법률주의가 정보 접근권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 납부세액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