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13세 중학생 피해자 C의 친구 D이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 피고인 B는 한 차례 성매매 및 간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피해자 C의 친구 D이 트위터에 '#조건만남#<지역명>#라인#중학생'이라는 키워드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게시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중학생(만 15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6일 K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으며, 10월 14일 룸카페 L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10월 10일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19세 이상의 성인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13세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라 간음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이 강간죄의 처벌 규정을 준용하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모두에 해당했으므로, 더 형이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있을 때에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량에 확정판결로 인한 형을 고려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전력, 실형 선고,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고,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