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는 2023년 10월경 13세의 피해자 C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각각 25만 원과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는 한 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