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그 중 50만원을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50만원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들로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피해금을 이체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