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와의 관계가 끝난 후, 2023년 7월부터 IBK기업은행 계좌로 1원씩 총 153회에 걸쳐 송금하며 특정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및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464회에 걸쳐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10월부터 교제했으나 2023년 6월경 헤어진 사이입니다. 헤어진 후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마지막이야사과해' 등의 메시지를 총 153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2023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돈보내줘..' 등 메시지를 담아 1원을 총 464회 송금하여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반복적인 1원 송금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한 것이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했으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통보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한 것을 잠정조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반복성,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원 송금 메시지를 15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중단 명령,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64회에 걸쳐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잠정조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로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벌금 상당의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수명령):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스토킹 행위의 원인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아 벌금 집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1원 송금 메시지처럼 소액 이체와 함께 특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상대방이 원치 않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소액의 금전 거래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범죄와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모든 연락 기록 (메시지, 통화 내역), 송금 내역, 접근 시도 등을 시간과 함께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진이나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