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용접봉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직접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것은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E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와 E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정산 내역, 원고가 E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 공급한 점, 거래명세표에 E의 서명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