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E의 주주인 채권자가 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주주총회의 연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사임서를 기초로 하여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 F와 G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어 이들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의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사임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확인되었고, 채무자 F와 G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E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채무자 F와 G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