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로 두 번의 기소유예와 한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과 부수처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징역 6월보다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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