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일하는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G와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D은 밖에서 소리를 들었지만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다툼이 편의점 이용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 D이 다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다툼 행위가 편의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테이블이 편의점 입구에서 떨어져 있어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범행 시 피해자가 이를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가 편의점 운영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직접적인 인지 여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방해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장의 외부 시설이라 하더라도 손님들을 위해 비치하고 관리하는 공간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영업장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후 새로운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양형 부당으로 인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