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손님과 다툼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G와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공소의 주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다툼을 인지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관리하는 테이블에서 발생한 다툼이 편의점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정한 형(징역 10월)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보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형주 변호사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30
경기 부천시 상일로 130
전체 사건 197
폭행 16
공무방해/뇌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