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G와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공소의 주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다툼을 인지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관리하는 테이블에서 발생한 다툼이 편의점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정한 형(징역 10월)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보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