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수입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는 방수 매트리스 보호기를 수입하면서 처음에는 HSK 제6304.11-0000호(침대덮개)로 신고했으나, 인천세관의 사후심사로 HSK 제6302.10-0000호 또는 제6302.10-9000호(베드린넨)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 세액과 가산세 2억 7천만 원 상당을 납부한 후, 다시 원래 분류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관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세관의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품목 분류도 잘못되었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및 홍콩에서 방수 매트리스 보호기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6304.11-0000호(침대덮개, 낮은 세율)로 신고했습니다. 2020년 12월,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통해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302.10-0000호 또는 제6302.10-9000호(베드린넨, 높은 세율)로 보아 수정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에 품목번호를 수정 신고하고 부족세액 및 가산세 총 277,120,1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주식회사 A는 원래의 품목번호가 맞다며 납부했던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세관은 2022년 4월 20일과 21일에 일부 경정청구(8,162,090원)를 기간 경과로 각하하고 나머지 268,958,010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세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는 2023년 7월 7일, 조세심판원에서 각하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70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