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보상금을 청구한 후 피고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김포시에서 자동차 서비스업을 운영해왔으며,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원고의 영업장이 포함된 부동산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 피고에게 영업보상금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재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해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나 항고소송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