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확장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시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과거 행정청이 불법 증축된 공간 사용을 용인했던 점과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16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인천 계양구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신고된 영업장 면적인 52.51㎡ 외의 공간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했습니다. 피고인 계양구청장은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2023년 3월 21일 원고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시정명령에 따라 테이블을 치웠으나, 이후 다시 불법적으로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시 민원을 접수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2023년 4월 19일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제82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60,000원의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과거 행정청의 용인을 신뢰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원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행정청이 불법 증축 공간 사용을 용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신고 의무는 식품위생법령의 취지상 안전과 위생 관리 감독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며,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5,460,0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5,460,000원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영업 허가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장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사용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이 조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영업장 면적 미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 근거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가 영업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여 5,46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근거가 됩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이 기준은 각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간, 과징금 액수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처분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명확하고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거의 묵인이나 확인되지 않은 직원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과거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된 공간을 사용해도 피고가 묵인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서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의 목적에 반하게 행사하는 것(남용)은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의 공익적 목적과 원고의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 내에서 영업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에 변경이 있거나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이 있다면 이를 적법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과거에 다른 업주나 소유주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공간이라 할지라도 현 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비공식적인 구두 허용이나 과거의 묵인만을 신뢰하여 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문서 등 명확한 형태로 확인해야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지라도 법규의 취지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반드시 완전히 시정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시정 후 다시 위반할 경우 더 강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