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헬스트레이너 C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약 6,550만원을 편취당했습니다.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연인인 피고 B의 계좌로 약 1억 5천만원을 송금하고, B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A는 C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B를 상대로 자동차 명의신탁 계약 취소 및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 명의신탁 계약 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B는 A에게 6,5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헬스트레이너 C는 휘트니스센터 회원인 원고 A와 친분을 쌓은 후, 투자 수익금, 세금 해결, 아내 수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A로부터 2022년 1월 7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총 6,55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C는 A 외 다른 6명으로부터도 총 5억 7,03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는 A에게 돈을 편취한 시점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자신의 연인인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약 1억 5천만원을 송금하고, B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A는 C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C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B로부터 원상회복을 받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연인인 피고 B에게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고 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 A의 자동차 명의신탁 계약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1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송금을 받았다는(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예금채권 양도 또는 가액배상) 및 그 범위.
법원은 원고 A가 C의 자동차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자동차 관련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C가 자신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연인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으로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C의 구체적인 사기 행각까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C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 불법적 의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액이 모두 인출되어 예금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6,550만원을 가액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연인인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은 채권자 A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 A는 자동차 명의신탁의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청구를 다시 추가하여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는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인이고,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가 예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금주 명의신탁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자신의 돈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사실상 C가 처분권을 가지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의 추급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여기서는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C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았음에도 계좌 사용을 허락했으므로, 선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원상회복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을 통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예금계좌의 돈이 이미 인출되어 사용되었다면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원물 반환은 불가능하므로 가액 배상이 문제 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계좌를 전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돈을 인출·사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계좌 명의인인 피고 B가 송금액을 인출·사용했다고 판단하여 6,550만원을 가액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큰 금액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에서 상대방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 하거나 재산 은닉의 징후를 보인다면 사기나 채무 회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나 연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돈을 송금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해당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비록 자신이 직접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명의인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어 가액 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